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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최저임금 산출근거 부족? "성장률·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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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며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 1.7%와 최근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1.1%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 1.7%와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 1.1%를 합치면 2.8%다. 이를 최저임금 수치에 반영하면 8583.8원인데, 10원 단위로 올림해 8590원으로 사용자위원 측 최종안을 냈다는 것이다.

사용자위원 측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상치로 쓰지 않은 이유는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앞선 분기 성장률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2년 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때 노동계는 명확한 근거를 내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부분 산출 근거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는데, 올해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어 경제의 안정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 자료에 비해 올해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최종 의결안이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하면 산출 근거를 내게 마련"이라며 "이번에는 공익위원이 안을 내지 않고,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제출받아 표결해 의결하다 보니 산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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