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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의료정보·원격진료 규제 풀어 의료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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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종합)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포럼...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규제개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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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의료정보)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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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간의 원격의료만 가능한 현행 의료법을 완화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진료 외에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 바이오·헬스·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의 쟁점규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 한현욱 차의과대 교수는 "의료인이 우려하는 의료 쏠림 현상과 관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가 찬성 분위기로 바뀔수도 있다"며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계기로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개선해야 할 쟁점 규제는 중 하나가 '의료정보·원격진료'다. 이와 관련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는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의 핵심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 허용'여부다. 하지만 현행법상 원격의료(의료법제34조)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환자 옆에 의사나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계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돼 의료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중국 등과 달리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해 의료 접근성이 높아 원격진료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만석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사업부 부장은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가능 정신질환자, 재가치료가 계속되는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도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비 절감, 의료질 향상 등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라며 "가벼운 만성질환자가 산간벽지 등에 있어도 원격의료가 안돼 병원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스마트웰니스 사업은 의료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법상(제21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어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민감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비식별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안무업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교수는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공공, 민관이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경 대구테크노파트 바이오헬스융합센터 바이오산업육성실 실장도 "현재 국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서는 의료데이터는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이 아직 불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비식별 의료정보 활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가지게 되며 이는 데이터 양에 의존돼 있는 스마트웰니스 산업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관한 기술발전 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식별 의료정보의 활용은 스마트웰니스 뿐 아니라 빅데이터 산업에서도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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