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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에칭가스’ 이어 ‘캐치올’ 거론…이번에도 근거 못 내놓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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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실무급 양자협의서 근거 없이 또 ‘백색국가 제외 강행’ 주장

한국 “전략물자 수출 통제, 미국 법제 따와 운용 중…일본과 달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내세운 근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관련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예고하면서는 한국의 수출관리 허술을 주장하지만 이 또한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 규제를 놓고 북한으로 반출설을 흘렸다가 증거를 못 내놓고 ‘자국의 관리책임’을 내세우며 한발 물러섰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을 보면 12일 한·일 실무급 양자협의에서 일본 측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일반 물품이지만 재래식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캐치올 규제에 문제제기하며 구체적인 사례 등을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략물자에 대항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의심되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 대외무역법의 캐치올 규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될 경우 캐치올 규제 대상이지만 재래식 무기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제는 대량파괴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 법제를 따왔기 때문에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눠진 체계를 운용하는 일본 법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량파괴무기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도 수출자는 최종 사용처가 무기인 것을 알거나 의심될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에칭가스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를 한 뒤 언론이나 정치권을 통해 ‘화학무기 등 재료로 북한 유출설’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12일 실무협의에서는 ‘수출국(일본)으로서 관리책임’을 수출통제 근거로 댔다. 이는 오히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를 분석해 2013년까지 불화수소 등 총 30여건의 대북 밀수출 사실을 지적하는 등 비판에 직면한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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