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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재산세 또 엉터리…`임대사업자 稅감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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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신 모씨(42)는 얼마 전 '위택스' 사이트(wetax.go.kr)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당황했다. 신씨가 보유한 송파구 헬리오시티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39㎡)에 약 42만원의 재산세가 고지됐기 때문이다. 신씨는 총 5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장기임대사업자여서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본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이 적용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신씨는 구청에 항의한 뒤에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14일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서울시가 올해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하자 각 구청 조세담당 부서 창구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임대사업자들의 재산세 관련 항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시작되면서 매일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오류 발견 민원과 정정 요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감세 혜택이 자동화 시스템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확인해 오류를 발견하고 정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잘못된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될 판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카페 등에도 임대사업자인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잘못된 고지서를 발부받은 A씨는 "60㎡ 이하 1채랑 85㎡ 1채를 각각 아내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며 "아내는 2채 소유 임대사업등록자니 감면이 적용돼 고지서가 와야 하는데 하나도 안돼서 나왔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오류는 등록 임대주택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주택 한 채는 서울 지역에 등록돼 있고 다른 한 채는 경기도 등에 소재한 경우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기준은 주택 수, 면적별로 모두 다르고 복잡해서 잘못 부과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세금 감면까지 알아서 챙기라는 것 같아 신뢰가 흔들리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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