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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G 단말 해외수출 위한 인증, 국내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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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기가헤르츠) 대역 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선비즈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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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인증시험은 단말기의 최대출력,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등 국제규격 적합여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인증시험을 제공해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인증비용을 4G 때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2020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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