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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일문일답] 정부 "日, 부적절 사례로 한국 콕 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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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 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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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12일 처음 마주 앉은 한ㆍ일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한 경우가 많았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하고, 문제도 제기했지만, 입장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Q : 오늘 회의를 정리하자면 양국 입장차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다는 얘기인가.

A : 입장차는 있다. 일본 측은 이번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인들이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그에 대해서 가진 배경과 그동안 저희가 궁금했던 사안, 특히 일본 측이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았던 사안을 충분하게 질문했다. 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Q : 국제기구에 수출 통제 위반사례 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을 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일본 측 답변이 궁금하다.

A : 이번 회의에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Q : 일본 측이 “북한이나 제3국 수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북한과 제3국이 아니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A : 일본 측에서도 일본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혹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이번에 언급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국 반출과 관련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제3국 반출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Q : 사린가스, 제3국으로 유출 이런 것들이 일본 언론 통해서 보도되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의 원인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 그럼 오늘 확인된 것은 일본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나 지금 국제규범 틀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인가.

A :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우려를 갖고 있다”란 언급은 일본 측이 했다. 다만,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지 않았다. “제3국 반출과 관련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Q : 그렇다면 일본이 언급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수출 과정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건 뭘 의미하나.

A : 우리나라 외국환 법이나 대외무역법처럼 일본 자국의 법령 위반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

Q : ‘캐치올’ 규제는 무엇인가.

A : 캐치올 규제는 통상 전략 물자에 대해서 민감 품목에는 국제적으로 통제를 많이 강도 높게 하고 있다. 그것보다 조금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 통제ㆍ허가 이런 수출허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허가를 요청한다. 그런 제도가 캐치올, 상황허가제도다.

Q :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며 그게 한국이라고는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가.

A : 부적절한 사례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Q :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딱히 없는 셈이다.

A : 한국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Q : 강제 징용과 무역 관리의 신뢰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문했다는데.

A : 명시적으로 일본 측 답변은 없었다.

Q : 회의가 왜 예상보다 훨씬 긴 6시간이나 걸렸는지 궁금하다.

A : 회의가 당초 2시간 정도 예정돼 있었는데, 7시 50분까지 진행됐다. 논의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부분들 질의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서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과 금번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을 어느 정도 언론에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Q : 오늘 당국자 간 협의회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로 얘기한 것은 없나.

A : 우리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수출통제 당사자 간 회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기했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명시적으로 부정적ㆍ긍정적 의사 표시는 없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령,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기한이 7월 24일이다. 그래서 그 전에 협의를,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Q : 일본 측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이유로 든 것은.

A :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다.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란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었다. 두 번째는 “양 당사국 간 그동안 협의체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란 이유다.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의 캐치올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일본에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경우엔 “일본보다 더 철저하게 캐치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란 취지로 설명했다.

Q : 일본이 제기한 캐치올이란 게 그 규제 안에 통제하는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아이템 운용 방식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제기한 것인지.

A : 명쾌하게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품목 수는 일정 정도 명시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캐치올 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같은 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재래식 무기에서도 한국은 캐치올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포괄범위와 한국의 포괄범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도 운용을 하는 경우에서도 전략물자가 무기로 전용될 수 있거나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수출입 하는 당사자들이 의심의 징후가 있거나 할 때 상당한 보고 의무가 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했다.

Q : 그렇다면 일본이 자국 기업이 수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스스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3대 물품, 3대 소재 이것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대해선 캐치올 규제에 있어서 한국의 제도 운용이 일본 측 성에 안 찬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되나.

A : 3대 품목에 대해선 일본 자국 기업,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공급국의 책임이 있고 적절한 수출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다. 그다음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수입 기업들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라 수출 관리가 적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한국 수출과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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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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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본이 한국만 3대 품목을 규제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도 우리만 해당한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출 통제가 제대로 안 됐을 텐데 왜 우리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어떻게 설명하나.

A : 4대 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가입하고 캐치올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오르는 조건이다. 3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27개 나라 중에서 과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했다. 일본 측은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특별히 3대 품목을 콕 집어서 이 부분에 대해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도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언급하진 않았다.

Q : 일본에서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한 것은 캐치올 제도밖에 없나.

A : 캐치올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은 일본 측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신뢰 문제, 신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어떤 부분이 신뢰 훼손이냐”고 물었다. 일본 측은 “일정 기간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아서 신뢰 관계 형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측면이 이번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부분에 작용했다” 이런 얘기는 했다.

Q : “협의가 부족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왔잖나. 여러 실무적인 이유로 못 만났던 것이라고 설명해왔는데.

A : 양 당사자 간 협의회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 간 다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한국도 일정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통제 담당자들이 양자 협의체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국제 통제체제에 관련된 각종 세미나라든지 콘퍼런스, 국제통제 회의, 실무자 그룹회의 이런 게 있고 일본에서 아시아 통제체제 관련한 세미나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그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한국과 일본의 그런 협의가, 정보 교환이라든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협의가 진행됐고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정보교환도 했다”란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협의체가 기존에 국장급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무자 간 또는 과장급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 어쨌든 일본의 조치는 계속 유지하는 것인가.

A : 현재로서는 일본이 조치를 바꾸거나 하는 취지를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발견하지는 못했다.

Q : 화이트 국가 제외 공포가 24일인가.

A : 그때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그다음에 각의 결정,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공포를 한다. 공포 후 21일이 지나간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게 각의 결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 같다.

Q : 다시 말해 우리 수출통제에 대한 위반 근거를 일본이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 것인가.

A : 그렇다. 오늘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나 특정 기업 거래와 관련한 사례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제시하지 않았다.

Q : 향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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