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황하나 부실수사’ 경찰관 기소의견 檢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청, 직무유기·수뢰 혐의 적용/ 黃에 별도 특혜제공은 확인 안 돼

세계일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부실 수사했단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경찰서 박모 경위에 대해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박 경위가 황씨에게 따로 특혜를 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경위는 2015년 서울 종로경찰서 근무 당시 황씨 등 7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사건을 맡았지만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을 건네고 함께 투약했다. 당시 경찰은 황씨 등을 빼고 단 2명만 소환조사했다.

박 경위는 2015년 초 용역업체 공동 운영자인 류모(46)씨, 박모(37)씨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9월 박씨의 애인 A씨로부터 ‘조씨한테서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또다시 500만원을 챙겼다. 이는 박씨가 “조씨는 처벌하되 A씨는 선처를 부탁한다”며 건넨 돈이었다. 이에 박 경위가 조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황씨와 A씨 등 나머지 7명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지었단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는 황씨 측과 따로 연락하거나 7명 중 황씨한테만 특혜를 준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