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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북한 목선 책임, 8군단장 해임·합참의장 등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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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북한 목선 삼척항 진입 “경계작전 문제 확인”

레이더 포착 뒤 판독과 가용전력 운용상 허점

8군단장 해임하고 1함대사령관 등 징계위 회부

‘삼척항 인근’ 브리핑은 부적절한 용어 사용

은폐·축소 의혹 관련해선 구체적인 정황 확인못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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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경의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과 가용전력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군 당국이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이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소형 목선 예인 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해수청·삼척수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촬영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해안 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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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허위보고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상황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장소를 표현했다”며 “군이 군사보안적 측면만 보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방부가 16일에 작성하여 17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고서의 상황 개요에는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했지만, 보고서 1쪽 요도의 하단부에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명확하게 보고하였음을 조사결과 추가로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17일과 19일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행정관은 부처와의 일상적인 업무협조의 일환으로 △브리핑 내용을 기자들이 충분히 이해했는지 △기자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지 △다음 브리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소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며 “해당 행정관이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한 사항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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