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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2차 피해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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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인크루트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4.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10명 중 6명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중견기업 재직자가 68%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대기업은 56%로 가장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상대방으로는 ‘직속 상사, 사수, 팀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부서의 상사, 임원급, 대표 순으로 많았다. 또 동료나 동기가 괴롭힘의 가해자로 꼽히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했다. 응답자들은 담당 업무가 아닌 잡무 지시를 하는 것을 가장 큰 괴롭힘으로 봤다.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은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공동 2위에 올랐으며, ‘업무 전가’라고 답한 응답도 많았다. 또 ‘회식참석 강요’, ‘근무환경 악화’,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 ‘사적 용무 지시’, ‘근로 계약 내용 불이행’, ‘체육대회⋅장기자랑 등 사내행사 참여 강요’, ‘따돌림’이 괴롭힘 유형으로 꼽혔다.

괴롭힘으로 인한 2차 피해도 컸다.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원치 않는 퇴사’와 ‘인사 불이익’,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해 직원에게 유급휴가나 근무지 변경 등의 조처를 해야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영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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