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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연말까지 車 개소세 인하… 직장내 괴롭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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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올 하반기부터 학비 부담이 준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엔 2~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으로 고교 무상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 적용돼 2000만원짜리 새 차를 구매한다면 43만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78건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7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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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2인실을 쓰는 환자 부담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준다.

▲전립선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전립선이나 자궁·난소 등의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재정·조세·금융]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차량 출고 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따지면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원(143만→100만원), 2500만원 기준으론 54만원(179만→125만원), 3000만원 기준은 64만원(215만→150만원) 경감된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을 전자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시행 후 상장 주식, 사채 등은 전자 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 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 뱅킹) 구축

=연말이면 여러 은행 계좌를 가졌더라도 은행별 앱을 일일이 설치하는 대신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 시스템(오픈 뱅킹)이 구축돼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산업]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신설=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는 형태로 개편된다. 개편 첫해인 올해의 경우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고,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 신청 기간은 8월 21일~9월 10일이다.

▲임금·자재비 체불 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원청업체)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중국 항공 노선 확대로 항공 교통 이용자 편의 개선=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는다. 대한항공·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공공안전·질서]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음주 운전의 단속 기준과 벌칙 수준이 6월 25일부터 강화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형사처분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져 측정 불응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던 것이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원으로 바뀌었다.

[교육]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 단계적 실시=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여성·육아]

▲난임 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7월부터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 진료를 받고 의학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난임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의 경우 4→7회, 인공수정은 3→5회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오는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 확대=오는 10월 22일부터는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예방 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노인·어린이에 이어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임신부들도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먹는 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10월 1일부터는 먹는 샘물 생산업체가 제품 라벨에 '먹는 샘물'이라는 품목명을 큰 활자로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먹는 샘물 표기 의무가 2014년 삭제된 이후 먹는 샘물과 탄산수 또는 혼합 음료 등 유사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병무]

▲동일 법인 내 다수 병역 지정업체 선정 가능=동일 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돼 기업이 좀 더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동일 법인 내 다수 공장이 있는 경우 한 개의 공장만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하고, 공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돼 기업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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