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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농림·산업] 쇠고기 마블링 적어도 최고 등급 ‘1++’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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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다음달 귀농어귀촌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교육ㆍ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지ㆍ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00만원) 자금을 연 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가능하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다음달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도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다음달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붉은불개미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4개 재정립=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기본단위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이 생기거나 특정 물질에 의존한 탓에 불안정해 혼란을 불러오고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을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했다.

▶국가·지자체 발주 소규모 전기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대기업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규모 점포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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