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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환경·안전] 담합·보복 조치땐 3배 손해배상 ‘징벌적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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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담합ㆍ보복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오는 9월부터 담합ㆍ보복 조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담합 자진 신고자는 예외를 인정해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현재까지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국민의 권리 구제는 외면받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담합ㆍ보복이 적발되면 배상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 법 위반 억제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내달부터 모든 낚싯배 선장은 출항 전 비상 시 대피 요령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기존에는 여객선에만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으로는 낚싯배 선장은 내부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을 통해 사고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또 13인 이상 탑승 낚싯배에는 구명뗏목과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비가 의무화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선장자격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담은 추가 개정안은 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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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 표시 의무화=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생수) 제품 앞면에 라벨이 붙고 품목명이 표시된다. 생수와 탄산수ㆍ혼합 음료의 구분이 쉬워진다. 다만 제품 뚜껑에 품목명을 표기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혼합 음료는 먹는샘물과 달리 지금처럼 제품 뒷면 라벨에 품목명을 표기하면 된다.

그동안 제품 뒷면 라벨에 성분과 유통 기한 등이 작은 글씨로 표기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뒷면 라벨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먹는샘물 이름에 따라 혼합 음료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국알칼리수에서 판매하는 혼합 음료 ‘에이수’는 먹는샘물로 인식하기가 쉽다.

▶경유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이 적용되면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 300대 분량에 해당하는 크기다. 하반기 중 실시 예정이다.

경유철도차는 전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벽지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경유철도차 1대당 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인 3400㎏에 달하지만 건설기계나 선박과 달리 배출 허용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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