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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기업 임직원 5억원 이상 횡령하면 취업 제한... 13세 미만 아동 추행시 공소시효 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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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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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임직원이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업체의 취업이 제한된다.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 없이 처벌할 수 있게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보보호 최고 지정·신고 대상 기업이 축소된다.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약 16만개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기업와 일부 중견기업 등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된다.

기존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등급이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에 한해 발급하던 점자여권은 모든 시각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종이고지서는 앞으로 대화형 앱(App)으로 모바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된다. 가출한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계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비행·근무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한다.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5m내 불법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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