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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7월1일부터 승용차 개소세 3.5% 인하... 근로장려금 年 2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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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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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도입돼 1년에 2회 지급된다. 9월16일부터는 주식·사채 등은 실물없이 거래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가 6개월 더 연장된다.

또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등을 공급할 경우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클라우드컴퓨팅(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 저장공간 대여),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이 추가된다.

관세 등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법 등을 위반하거나 조세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16일부터 주식·사채 등은 전자적으로 등록해 실물 없이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상장 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관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올 하반기부터 군인연금수급권자가 수사 또는 형사재판을 받거나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거주자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전북 군산시 등 산업위기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시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등 세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게이션을 통해 여러 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되면서 기존에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오는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도입되고, 올 하반기 제2은행권에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돼 내년부터 은행과 제2은행권간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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