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 시도한 40대 범행 직전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전남 여수경찰서 전경.(여수경찰서 제공) 2016.9.5 /뉴스1 © New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수=뉴스1) 황희규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또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범행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전자발찌를 차고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김모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4분쯤 전남 여수시 한 모텔에서 A씨(45·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취하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자발찌를 차고 일정 시간에 귀가하지 않고 출입 금지 장소를 가는 등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위치신호를 통해 김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모텔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

센터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해 김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자장치 부착법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외출과 모텔이나 나이트클럽 등 출입을 금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만기 복역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검거 직후 김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으나 술이 깬 여성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다시 붙잡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7일 열린다.
h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