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풀어주는 방안 검토
[앵커]
자정이 지나면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한 셧다운법.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하지요. 게임중독 때문에 생긴 규제지만 과도하다는 논란도 있어왔는데 정부가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8년 전 만든 이 규제를 정부가 조금씩 풀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한도도 폐지하겠습니다.]
그간 업계는 셧다운제가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애선/서울 성산동 : (밤) 12시 이후에까지 풀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걸 자기가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꾸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요청할 때만 셧다운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다른 업종의 규제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애매한 술 배달 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치킨 1마리를 시킬 때 맥주를 얼마나 시킬 수 있는지 규정이 없어 불법 논란이 일었는데 이것도 명확히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결혼식때나 부를 수 있는 출장 미용사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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