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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기준 차등화...충당금, 카드론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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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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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평균금리 16% 이하선에서 업권별로 차등적용된다.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은 카드론 기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해 현재 개인신용대출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는 대출관련 규제 인센티브 대상을 세분화한다. 현행 인센티브 대상은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이거나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는 경우 혹은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이를 개선해 각 업권별 대출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차등화·하향조정했다. 평균 금리요건을 현행 전업권 16.5%에서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사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등으로 낮췄다. 최고금리는 업권별 평균금리 대비 +3.5%포인트 범위내에서 허용했다.

현재 중금리대출을 시행하면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중소기업 대한 신용공여액을 150%로 확대 인정해주고 여전사는 본업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80%로 축소반영한다. 신협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중금리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한다. 은행의 경우 감독규정상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변화된 금리요건에 따라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신용카드업자의 카드대출 기준으로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조정한다. 현재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에 대해서는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충당금 규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 가계신용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충당금 기준을 적용해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적립률은 '정상'은 기존 1% 에서 2.5%로 '요주의'는 10%에서 50%로 높이고 '고정'도 20%에서 65%로 상향한다.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기존대로 75%, 100%가 적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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