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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1그룹에 2개 이상 증권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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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 공모운용사도 ‘1그룹 1운용사’ 폐지 / 업무확대 절차 인가→등록 간소화

세계일보

앞으로 ‘1그룹 1증권사’ 원칙이 폐지되고 증권업 업무 확대 시 절차도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또 금융당국 조사·검사나 검찰 수사 등으로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 심사중단기간’이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증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그동안 전문화·특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해온 증권업 신규 진입을 종합증권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개 그룹에 대해서는 1개 증권사만 허용하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은 폐지하고 기존 증권사가 추가로 증권사를 만들거나 분사·인수 등을 통해 복수 증권사 체제로 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의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처음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는 기존대로 인가를 받도록 하되, 진입 후 동일 업종 안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가 할 때는 인가가 아닌 등록 절차만 밟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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