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코오롱티슈진은 기업가치 대부분이 인보사에서 비롯되는 회사"라며 "상장 전 기업실사를 진행했음에도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한 주관사 역시 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지난달 28일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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