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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속보]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고교 과목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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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무원 공채시험부터 적용

기존 필수과목에 전문과목 2과목 더해져

전문가 "창의적 인재 선발 방식 고민해야"

중앙일보

2019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일인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면접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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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서 선택과목 중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 과목이 빠지고, 직렬에 따라 세법·형법·행정법 등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과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시켰으나 고졸자 입직은 미미했던 반면, 신임 공무원의 업무관련 이해도가 떨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현장에서 9급 신임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세무직 9급 공무원이 전문 용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민원인인 회계사·세무사 응대를 기피하고, 검찰직 9급 수사관이 '기소(형사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고 있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9급 공채 필기시험을 고교과목 선택제 시행 전인 2012년 이전으로 되돌렸다. 현행 시험에서는 다섯 과목을 치르면 되는데, 이 중 3과목은 필수이고 2과목은 선택과목이다. 세무직의 경우 필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이며, 선택과목은 세법개론·회계학·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가운데 2과목을 고르면 된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65.5%가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어·영어·한국사와 함께 기존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에 추가된다. 선택과목은 없어진다. 일반행정, 관세, 검찰 등 23개 직렬도 모두 고교과목을 빼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9급 공무원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인만큼, 선발 과정에서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해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22년 시행되는 공무원시험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을 공채 시험, 즉 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베트남에 불과하다"면서 "창의적 인재들이 공직에 몰려올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도 개방직 공개채용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원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필기시험보다 면접 등을 강화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양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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