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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터뷰 조작 방송한 부산민방 KNN에 최고 수위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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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

방통심의위 출범후 처음으로 지상파방송에 과징금 부과처분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노컷뉴스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사진=프로그램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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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민영방송인 KNN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가 24일 의결한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10점 감점되는 중징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합의로 인터뷰 조작이 확인된 KNN의 메인뉴스 '뉴스아이'가 보도한 부산 신항 관련 보도 4건과 겨울철 노년층 피부건조증 관련 보도 1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출범 후 지상파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액수는 3000만원을 기준으로 1500만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데 다음 전체회의 때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KNN은 2018년11월23일(금), 11월28일(수), 12월1일(토), 12월2일(일) 4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각각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 2019년1월7일(월)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해 보도하면서 기자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60대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 인터뷰로 보도한 것은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송소위 위원장인 허미숙 부위원장은 "시청자 사과는 징계 후 한 달이 지나고 미디어오늘 기사가 나간 당일인 2월26일에서야 이뤄졌다"며 "취재기자만 정직 6개월 받았고, 당시 취재 부장은 보도국장으로 승진했다. 670만 시청자가 있는 영남지역 대표 지상파인데 사후처리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KNN 김병근 사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는 출처 없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인터뷰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전화인터뷰를 하되 반드시 취재원 사진을 넣어 보도하겠다. 데스크 검증을 확실히 거치겠다. 마지막으로 언론계 종사자와 700만 부산·경남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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