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교육위 손 떠난 '유치원 3법'..."330일 전에 처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여야의 첨예한 갈등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내일(25일) 국회 교육위에서 법제사법위로 자동 회부됩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지만,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찬열 / 국회 교육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이어졌던 이른바 '유치원 3법'이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이제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로 자동으로 옮겨져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교육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교육위 간사) :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제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편들기와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뭐예요? 한유총 만세에요?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그동안 막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유한국당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의 대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여 놓고, 인제 와서 한국당 탓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교육위 간사) : 한국당 안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듯 민주당은 쫓기듯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부담금을 단일 회계로 해서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90일,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이 지나도록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학부모들의 공분과 사립유치원의 집단 개학 연기 등 숱한 후폭풍을 낳았던 '유치원 3법'이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여야의 여전한 갈등 속에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YTN 뉴스 채널 구독하고 백화점 상품권 받자! ▶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