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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철강업계, 매출 타격 '고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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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사진=연합뉴스


[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 수위를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현대제철도 조업정지 취소 처분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지난 18일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광양제철소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처분이 최종으로 확정되면 광양제철소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이 결정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기업별 피해액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해 전남도는 과징금 처분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주 중 광양제철소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남도가 포스코의 조업중단 재고요청을 받아들이면 포항제철소도 조업정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상황은 면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남도가 징계수위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제철소 및 현대제철도 조업정지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경상북도와 청문회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 현대제철도 충남도로부터 당진2고로 조업을 내달 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남도로부터 행정 처분 통보를 받진 못했다"며 "블리더는 고로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공정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성봉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광양제철소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면 현대제철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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