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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손혜원 "검찰이 주장한 '보안자료'의 실체, 2달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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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손혜원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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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에 대해 24일 직접 심경을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내가 기소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담담하다"며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야 하고 가는 길이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이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자신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자료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넘겨받아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여러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손 의원은 서태민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인터뷰를 예로 들며 "보안자료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서 단장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모든 사항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2017년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보안자료', 2달 전 보도자료로 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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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혜원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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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과 함께 출연한 보좌관은 팩스로 받은 2017년 5월 18일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지칭한 문서와 2017년 3월 31일 '목포시 낙후된 원도심 선창권에 활력 충전한다'는 보도자료의 언론보도를 비교하며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 11일 진행된 주민 공청회 파워포인트를 공개하며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실체는 3월에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언론에 보도됐고, 5월 11일 주민 공청회를 통해 나왔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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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공청회 파워포인트도 그 자리에서만 보고 나중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보안자료라는 하는데, 그러면 3월에 나왔던 언론 보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김종식 현 목포시장이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얘기해달라. 당당하게 시장이 의견을 주셔야 한다. 시민들은 김 시장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지원 의원이 YTN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도 그 자료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은 "박지원 의원이 못 봤으면 그게 보안자료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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