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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동성애 군인 "우리 성범죄자 아냐…무죄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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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대법원 무죄탄원 운동' 기자회견

현역군인 "동성애자란 이유로 군생활 무너져"

"이성애 추행 처벌 사례 없고 동성애는 처벌"

동성애 처벌 근거 군형법92조6항 폐지 주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6.24.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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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현역 군인이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군형법92조6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대법원 무죄 탄원 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센터는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은 2017년에 시작돼 2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며 "색출 당한 2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합의 하에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지만,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역 군인 A씨는 "왜 군인으로서 군사력보다 성적지향으로 판단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너져내린 제 군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군형법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민단체들은 이 조항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가 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음성이 변조된 채로 가림막 안에서 마이크를 잡은 A씨는 "아무도 내가 동성애자인지 모를 때는 '참 군인', '조직에 필요한 인재'라고 하더니 (동성애자라는 게) 발각되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 (저를)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군형법92조6항이 완벽하게 혐오에 근거한 차별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성애 군인 연인들은 추행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처벌된 사례가 없는데 우린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명백하게 혐오에 근거된 차별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들이) 왜 단정적으로 성범죄를 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성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문제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제한받지 않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센터는 피해자 12명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낸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상고심을 앞둔 이들에게 무죄를, 헌법재판소에는 군형법92조의6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달이 호국보훈의 달임을 언급하며 "국가를 지키는 데는 이성애자 군인, 동성애자 군인이 따로 없다. 이들이 남은 군생활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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