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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복결제도 환불불가",,,글로벌 숙박예약 사이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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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는 지난 1월 27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사이판의 한 리조트의 6월 5~9일 숙박을 예약하고, 93만원을 지급했다. K씨는 2월 8일 사정이 생겨 취소를 요청했지만, ‘환급 불가 상품’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 Y씨는 지난 4월 28일 글로벌 숙박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을 48만원에 예약했다. 그는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결제된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이트 측에서는 "환급불가 상품이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 답변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가 ‘환급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5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었고, 이중 73%가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 관련 내용이었다.

소비자들은 환급불가 상품을 예약한 뒤 일정을 변경하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예약 취소의 경우에도 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 불만 분석 결과 ‘고투게이트’는 예약 후 이메일 등으로도 전혀 연락할 수 없었고, ‘부킹닷컴’은 투숙 예정일이 수개월 남은 시점에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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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10건 중 8건(80.6%)은 아고다(싱가포르), 부킹닷컴(네덜란드), 트립닷컴(중국), 고투게이트(스웨덴), 트래블제니오(스페인) 등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약 전 예약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제 시스템 문제로 중복 결제가 발생하면 예약대행 사이트에 신속히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연락을 두절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승인 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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