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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10兆 손실’ 고로정지 앞둔 철강업계, 민관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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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도 민관협의체 출범…해법 모색 나서

충남도, 현대제철에 내달 15일 조업정지 명령

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될듯

업계측 "대안 없어, 과징금에도 소송전 불가피"

이데일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서 작업자가 쇳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고로(용광로) 조업정지냐 계속 가동이냐.’

환경오염물질 배출 혐의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고로 중단 유예 가능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 중단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길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모습인 반면, 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은 지자체 권한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과 안전밸브 운영의 위법성 조사결과에 따라 고로 가동 정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고로 가동 중단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와 지자체·철강업계·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정부부처(환경부 1명·산업부 1명), 지방자치단체(3명), 산업계(3명), 시민단체(4명), 전문가(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까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장은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맡았다. 이들은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운영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지자체와 철강업계가 갈등을 빚었던 고로 조업 중단 조치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자는 취지다.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이 고로 정비 때 꼭 필요한 조치인지, 안전밸브를 열면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대안이 없어 해외 제철소에서도 이 방식을 쓰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일단 협의체 출범을 반기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업계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고로 가동중단 지시를 내린 만큼 논의할 협의체를 마련한 것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라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로 이슈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해외 사례를 살펴볼 경우 업계의 주장이 검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사태는 지자체가 ‘철강사들이 일관제철소의 고로에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다’며 고로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거나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밸브를 임의로 개방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당장 문제는 현대제철이다. 충남도로부터 당진2고로 조업을 다음달 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위는 이번 주중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의 결과를 현대제철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가 있는 경북도, 전남도와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전남도(광양제철소)와 청문회를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경상북도(포항제철소)와의 청문회 일정을 잡고 있다.

다만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내려진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측은 “과징금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포스코 측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전남도의 과징금 부과 통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철강업계는 과징금을 내게 되면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양제철소 측은 “전남도로부터 공식적으로 행정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블리더는 고로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 공정인 만큼,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고로 정비 때 안전밸브를 열지 않으면 폭발 위험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블리더 개방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이번 협의체 구성이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집행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10일간 고로 가동을 중단하면 고로 내부가 식어 균열이 일어나고 재가동하는 데 3~6개월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철강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로당 최소 8000억원, 해당 고로가 모두 정지가 되면 10조원 가까운 손실이 예상되고, 조업정지 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어 소송전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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