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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농지연금, 일부 도시인의 신종 재테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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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명수


귀농하려는 사람에게 생계 유지는 가장 큰 걱정거리다.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을 즐기는 것까지는 좋지만 농사를 지어 밥 먹고 사는 데엔 자신이 없어서다. 그러나 걱정마시라. 땅만 있으면 주택연금처럼 생활비를 얻어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이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넘으면 가입 자격이 생긴다.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라야 한다. 월지급액은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분류된다. 시골에 1000㎡미만의 주말 농장을 소유한 도시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엔 여러가지 부수적인 혜택이 따른다. 우선 농지가격이 6억원이하인 경우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부부간 승계를 통해 평생 지급도 가능하다. 게다가 같은 가격이라면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준다. NH증권이 지난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가입자가 담보가치 2억원인 농지와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은 농지연금 80만8200만원, 주택연금 61만2800원이었다. 또 담보농지를 직접 이용한 건 물론 다른 이에게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점이다.

올해 신규 가입자부터는 월지급액이 최대 20% 증액된다. 이는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감정평가 반영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이율과 기대수명 등 기초변수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출시 이후 연평균 17% 증가했던 가입자 수가 올들어선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말 현재 가입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농지연금에 관심을 기울리는 투자자도 늘고 있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농지를 경매로 싸게 매입하면 상당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어서다. 투자자들은 대개 도시 거주자로 가입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부모 명의로 낙찰 받아 농지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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