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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천해자연 거제의 푸른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산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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