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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성락원, ‘문화재적 가치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에도 사적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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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민주당 의원 “문화재적 가치 없다는 보고에도

당시 문화재 관리 당국 사적으로 지정한 배경 의문”

국가기록원서 성락원 관련 정부자료 제출받아 공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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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가 별장이자 정원이라고 홍보한 서울 성북구 ‘성락원’이 1992년 사적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전문가들이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 당국은 그런데도 성락원을 사적으로 지정해 그 배경에 의혹이 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1992년 문화부(옛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관리국(옛 문화재청)의 ‘성락원 조사보고서’를 보면, “각자(ㄱ)가 되어있는 영벽지 주변은 보존가치가 있으나 기타 부분은 건물신축, 조잡한 조경 등으로 심히 크게 변형되어 국가지정 가치가 상실됨”이라고 적혀있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 전문위원 3명과 문화재관리국 공무원 2명이 그해 3월9일 성락원을 조사한 뒤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다만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암벽의) 각자부분은 원형을 보존하고 주변을 정비해 보존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음”이라고 제안했다.

국가기록원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1983년 9월30일 작성된 성락원 관련 문서에서도 성락원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문화공보부(옛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문화재 지정 권고’에 따라 성락원을 현장 조사한 전문가 3명은 “현재로서는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제목이 쓰여있지 않은 이 문서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서울시가 문공부 문화재관리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1992년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은 성락원을 사적으로 지정했고, 2008년 문화재청은 사적에서 ‘명승’으로 재지정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가치가 없다는 검토의견에도, 어떻게 성락원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는지 의문이다. 그 배경을 문화재청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성락원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때 당국이 1983년도, 1992년도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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