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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계종 "문화재관람료, 재산권 규제 헌법소원하겠다"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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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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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불교계가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문화재관람료 논란과 관련,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종단의 요구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 사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정부 부처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 시비가 국가의 일방적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오심스님은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립공원 내 핵심 지역을 차지하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 내지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으로 편입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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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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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립공원 지정 후 공원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를 시작하면서 합동징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해오던 문화재관람료를 사회적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문화재관람료를 놓고 조계종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심스님은 "4월29일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던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천은사와 전혀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립공원 일방적 편입에도 종교계가 국가와 협력해 왔으나 산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관람료를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고 호도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오심스님은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해 사찰의 권리회복을 위한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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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오심 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문화재 관람료 논란 정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에 앞서 합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9.06.20.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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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단 소속 사찰 67곳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이 중 23곳은 국립공원에 있다.

전남 구례 천은사는 4월29일 환경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구례군 등 7개 기관과 협의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대지 매입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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