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한일기업 출연,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日에 전달(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오상헌 기자] [the300] 외교부 "출연금으로 위자료 지급시 日정부 협의요청 수용 검토"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대상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이 피해자인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 2019.4.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적 협의 절차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 인사의 의견,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외교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범, 오상헌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