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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외국인 임금차별' 황교안 발언 논란… "일제도 식민지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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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8일 부산을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역 시민단체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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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대한 협약’ 역시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한다. 이른바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원칙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요구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쟁점화된 이후 사용자 단체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이주노동자는 수습 기간을 별도로 두고 최저임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노조 등은 인종차별이라며 이에 강하게 항의해 왔다.

황 대표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사용자 단체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성향의 정치사회 논평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이날 황 대표 발언을 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황교안씨와 똑같은 논리로 식민지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전씨는 일본인들이 일본 내 한국인을 대규모로 살해한 관동대학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별이 제도화하면, 외국인 고용이 늘고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내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증오하게 된다. 부도덕한 권력은 필요에 따라 이런 증오감을 교활하게 자극한다. 순박했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학살자가 된다. 이게 일본에서 관동대학살이 벌어진 경위”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규정의 역사적 성격을 강조하며, “역사를 몰라도 사는 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 다수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황 대표 발언을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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