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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손혜원 "보안문서? 글씨 보이지도 않아...시점도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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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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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불구속 기소에 대해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1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 그러나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문화재청 질문을 안 하십니까?’ 했더니 검사께서 민망하다고 그러더라”며 검찰이 자신이 문화재청을 압박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아주 큰 맹점이 있다.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면서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당시 해당 문서를 자세히 보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보안문서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 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해당 문서의 내용은 도시재생 내용으로 구민들과 공유된 내용인데 검찰이 혐의를 만들기 위해 보안문서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름을 비공개자료라고 붙이고, 보안문서를 만들어 제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혐의가) 성립이 되니 (검찰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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