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연금은 보험가입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가입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 중 문제가 된 것은 상속형 상품. 상속형은 납입한 원금은 그대로 두고 매월 이자만 받는 구조다.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과소지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을 토대로 연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산출방법서 역시 약관에 포함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산출방법서는 회사의 영업기밀이므로 이를 약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재판의 쟁점은 ‘약관에 대한 해석’이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약관에 명확한 계산식이 명시돼 있다면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약관에 중요 내용을 누락한 삼성생명에 일차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차 공판에서 삼성생명은 연금 계산식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즉시연금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앞두고 가입자가 급증하며 인기를 끌었다. 앞서 한도가 없던 즉시연금에 비과세 한도(개인당 2억원)가 신설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앞다퉈 가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다. 이 중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이들이 전체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다.
하지만 2013년 대비 금리가 낮아지자 가입자 일부가 예상보다 연금액이 적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에게 과소지급한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해 7월 윤석한 금감원장은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미지급한 즉시연금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0I087094891@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