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패러글라이딩 업체 측은 "업체 대다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 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하천부지는 단양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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