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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PC온라인게임 월결제한도 완화…자체 가인드라인 마련 등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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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8일까지 등급분류 규정 개정안 의견 접수

매경게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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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도입된 PC온라인게임 월결제한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국내 게임업계도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는 성인용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오는 18일 마무리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련 의견을 취합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월 결제한도 규제는 지난 2003년 과소비 방지를 이유로 업계 자율 형태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7년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는 등급분류 신청을 위한 ‘게임물 내용정보 기술서’에 포함되며 법적규제 아닌 법적규제로 자리해왔다. 이후 모바일 앱 마켓의 등장하면서 모바일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임업계 역차별 규제로 거론돼 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등급분류 규정 개정을 통해 웹보드게임과 청소년이용 게임을 제외한 일반 성인용 게임의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성인 결제한도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성인의 자기 결정권 침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월 결제한도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춰 국내 게임업계도 후속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소비 조장 등 결제한도 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모습이다. 과거 게임업계는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 월 결제한도를 완화하는 방식을 모색한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에서 내달 결제한도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에서도 결제한도 완화 이후를 고려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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