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후임 검찰총장 임명제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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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돌아와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왔다.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당초 문 대통령이 다소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최종 낙점은 윤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정면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편 윤 후보자는 50여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곧바로 총장 후보자가 됐다. 1981년 정치근(고등고시 8회) 검찰총장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이 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1988년 검찰청법을 개정,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로는 모두 고검장 출신 인사가 검찰총장이 됐다.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맡아왔던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던 '적폐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이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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