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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항운노조 독점 깨기…공정위 "법 악용" Vs 고용부 "피해없어"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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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기존 노조에 유리”

고용부 “지방관서서 종합 판단..악용 사례 없어"

이데일리

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월 15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작업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김소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일부 노조의 사업 독점에 악용될 수 있다며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 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계속사업 실적이 없으면 근로자공급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고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해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이 오히려 기존 노조의 사업권을 보장하는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한 울산항운노조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980년부터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 시장을 독점해온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하역사업을 시작하자 의도적으로 사업을 방해했다. 울산항운노조는 노조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온산항운노조 계약은 해지됐고, 울산항운노조는 고용부 울산지청에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 지위 박탈을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지역별 항만노조는 총 38곳으로 신생노조 3곳이 있긴 하지만 이같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울산항운노조 심의 과정에서 행정제재보다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지난 5월 의결서가 나온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부는 공정위 설명과 달리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본 전례를 없을 뿐 아니라 1년간 실적이 없더라도 지방관서에서 여러 상황을 보고 근로자공급사업권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해당 조항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으로 논의는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고용부 내부적으로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권 박탈 당하는 불이익을 본 적이 없는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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