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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현직 검사 “계획 살인, 최소 무기징역 처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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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서 구형기준 강화 주장 /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형 마땅”

세계일보

현직 검사가 계획적으로 살인죄를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원경희 검사는 최근 열린 강력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 세미나에서 ‘살인사건 구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양형기준을 변경하고, 구형기준을 강화해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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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 검사는 계획적인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검사는 “생명 침해를 의도한 계획적 범행에는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보다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는 사형 구형을 기본으로 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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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사형집행명령서에 서명함에 따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됐다. 당시 규정상 사형 집행에 참관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민 법감정 등을 의식해 명목상 유지하고 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이영학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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