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이나 산림연접지(100m 이내 토지)에서 취사,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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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유명 휴양지와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과 게시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집중 단속을 위해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한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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