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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1심에 불복 항소…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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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에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동생(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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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항소에 대해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해왔던 만큼,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 측도 전날 김씨에 징역 30년, 동생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선고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동생에겐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일각에서는 사형을 요구한 검찰 구형에 비춰 판결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이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판결문 외적으로 판결 이유를 언론을 통해 설명하고 나서기도 했다.

당시 남부지법은 "무기징역이 선택된 다른 사건에 비해 이 사건의 중대성을 그만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예를 들어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작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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