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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네이버랩스 “신기술 테스트 위한 규정 없어…미비점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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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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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자율주행, 운송로봇 등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선 실제 도로 테스트 등 실증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서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백종윤 네이버랩스 자율주행 부문장은 '자율주행 기술발전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운송로봇 관련 법규정, 차량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랩스는 2016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 국토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획득했다.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며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정밀지도 개발이다.

먼저 백종윤 부문장은 제도 개선 뒤에도 현장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도를 등록하려면 보안성 검토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전에는 지도 업데이트 시에도 심사를 거쳐야 했으나 2015년 사후 심사로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백 본부장은 '변경한 지 4년여 지났음에도 관행적인 사전 심사가 남아 있다'며 '실시간 업데이트를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관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위탁 기관과 대화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전 승인 없이 모두 사후에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부문장은 도로 테스트와 관련한 임시허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등 운송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은 현재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다. 관련 법규정이 없어 불법 처분을 받게 된다.

백 부문장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도 실험적인 형태의 모빌리티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임시운행 허가를 진행하는 영역을 자율주행차 한정에서 로봇, 차량으로 넓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관리관은 '로봇은 라스트마일과 관련해 공유차량인지, 개인차량인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제도적,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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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백 본부장은 차량정보의 공개도 요구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차량에서 나오는 개인정보를 운전자가 서비스업체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폰은 기기뿐만 아니라 데이터 결정권도 이용자에게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혜택을 받는다'며 '차량 또한 운전자가 연관된 정보를 본인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정비 시기에 따른 알림이나 주유 필요시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수상 관리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김 관리관은 '서비스가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추출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자 동의 수반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센터 협의체를 발족한 뒤 20개 업체가 내용과 형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현대차 등 제조사로부터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주관한 강병원 의원은 중국 광저우 포니AI 시승 경험을 예로 들며 '국내 자율주행차보다 굉장히 발전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광저우가 업체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 방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으로 국내도 신도시 등에서 마음껏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허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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