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성수에게 유기징역형을 내린 1심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고, 김성수 동생 판결엔 사실 오인마저 있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성수에게는 징역 30년과 위치추적발찌 부착 10년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희재[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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