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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동생 ‘공범’ 인정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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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기간 격리 필요”

“동생 폭행 동기 없어” 무죄

유족 측 “최고형 바랐는데”

경향신문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30·사진)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의혹을 받은 김씨의 동생(2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살해해 사회 일반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얼굴 등을 80여차례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동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김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봐도 형의 폭행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행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끈 것은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김씨 동생 측 주장을 인정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는 선고 직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나와도 유족들의 상실감은 덜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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