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유가족 측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 검찰도 항소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른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4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 A씨(28)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까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지만 실질적 최고 선고형인 무기징역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재판부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례와 양형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순간의 격분으로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굴만 80차례 찔렀다”며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 지 의문”이라며 아쉬워했다.

세계일보

동생 A씨에게 무죄가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행동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부합하다고 했다”며 “도대체 누구의 경험칙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법은 상식”이라며 “온 국민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고 모두가 살인죄를 도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닌데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을 재판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판단이라면 앞으로 여러명과 1명 간 벌어지는 폭행사건에서도 뒤에서 그런 식으로 잡으면 다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일반 법감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 유족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검찰 측도 “동생은 물론이고 김씨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