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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측 “참담한 심정…이해할 수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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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김성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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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주범인 김성수(30)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김성수와 공범 의혹을 받았던 동생 김모(29)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또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의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을 왜 참작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유사한 하급심의 양형 사례를 비교했다는데,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씩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는지, 설령 유사 사건이 있다 해도 이번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험칙상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의 폭행을 말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던데, 보통 사람의 경험칙으로는 2대1 싸움에서 상대의 허리춤을 잡은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선 “김성수와 동생 둘에 대한 판결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도 이런 참혹한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데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나”며 한숨을 쉬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무죄 받은)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동생 김씨와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가 흉기로 약 80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동생 김씨도 있었다. 모델 지망생이었던 신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께 사망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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