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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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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김씨를 징역 30년에 처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오랫동안 시달려와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은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28)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인 형 외에 본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범행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형인 김씨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의를 입고 어깨를 움츠린 김씨와 비교적 담담하게 등장한 김씨의 동생은 이날 재판정에 나란히 서서 재판결과를 들었다. 김씨는 동생이 무죄를 선고받는 순간에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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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동생과 함께 방문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흉기를 들고 신씨를 급습해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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