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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서 징역 30년 선고… "형 말렸다" 동생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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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한 PC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쯤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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