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이 통과되자 "절차적으로 위법한 주주총회로 원천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주총 장소가 당일 변경돼 (회의 시작 전)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소수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은 주총은 위법하기 때문에 통과된 안건도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주총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회사법 전문인 양진영 변호사는 "바뀐 주총 장소를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알린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행사장 봉쇄가 장소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시현 변호사는 "만약 당초 주총 회의장과 인접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주총 시간을 넉넉히 미뤘다면 노조가 또 몰려가 행사장을 점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의 결정이 무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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