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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노조 "주총장 옮겨 위법"… 대법원, 2003년 국민銀 주총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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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31일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이 통과되자 "절차적으로 위법한 주주총회로 원천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주총 장소가 당일 변경돼 (회의 시작 전)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소수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은 주총은 위법하기 때문에 통과된 안건도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정관에는 임시주총을 열 때는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일시, 장소, 목적을 공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노조가 회의장 봉쇄 등의 방법으로 주총을 못하게 막을 경우 당일에 행사장을 바꿔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3년 노조의 행사장 점거로 불가피하게 당일 주총 장소를 옮긴 국민은행 주총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물론 노조의 방해가 있었고, 행사장이 바뀌었다고 충분히 사전 공지를 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법원의 퇴거 명령도 듣지 않고 닷새째 행사장을 불법 점거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주총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만한 하자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회사법 전문인 양진영 변호사는 "바뀐 주총 장소를 일부 주주에게 선별적으로 알린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행사장 봉쇄가 장소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시현 변호사는 "만약 당초 주총 회의장과 인접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주총 시간을 넉넉히 미뤘다면 노조가 또 몰려가 행사장을 점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의 결정이 무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icd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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